부인 B는 남편A는 자주 폭력을 행사하고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칼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 A가 폭행죄로 구속됐다 징역1년에 집유3년을 받고 출소할 당시 자신과 자녀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청부살인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C가 남편 A를 살해하지 못하고 그 후 그 같은 사실이 드러나 B는 살인미수교사혐의로 징역3년6월의
징역이 확정됐고 남편 A는 자신을 살인교사한 부인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이 경우 쌍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한 B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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