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 중복 이혼청구
  • sehmm
    조회 수: 172,
  • 법률뉴스.jpg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다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 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후에 제기한 소송도 기각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기각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성실하게 혼인관계를 이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경우 후행 이혼소송에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윤여준 변호사---

댓글 0 ...

http://tolaw.kr/qjqfbfsbtm/311
36 116
35 144
34 117
33 208
32 194
31 135
30 186
29 564
28 460
27 821
26 322
25 613
24 474
23 412
22 186
21 427
20 1405
19 367
18 447
17 441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