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 중복 이혼청구
  • sehmm
    조회 수: 214,
  • 법률뉴스.jpg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다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 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후에 제기한 소송도 기각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기각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성실하게 혼인관계를 이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경우 후행 이혼소송에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윤여준 변호사---

댓글 0 ...

http://tolaw.kr/qjqfbfsbtm/311
36 220
35 246
34 233
33 367
32 272
31 202
30 274
29 633
28 525
27 891
26 382
25 686
24 539
23 473
22 241
21 492
20 1471
19 439
18 507
17 502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