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 임시보호명령 위반
  • sehmm
    조회 수: 156, 2022.02.03 14:08:41
  • 가정법원에서 접근 금지, 전화와 문자 금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승낙이나 양해를 얻어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최근 법원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금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허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36 131
156
34 129
33 221
32 205
31 147
30 199
29 583
28 470
27 829
26 336
25 626
24 487
23 425
22 199
21 437
20 1415
19 381
18 458
17 456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