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접근 금지, 전화와 문자 금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승낙이나 양해를 얻어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최근 법원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금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허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 36 | 121 | |
| √ | 149 | |
| 34 | 122 | |
| 33 | 215 | |
| 32 | 196 | |
| 31 | 140 | |
| 30 | 189 | |
| 29 | 567 | |
| 28 | 462 | |
| 27 | 823 | |
| 26 | 325 | |
| 25 | 616 | |
| 24 | 477 | |
| 23 | 414 | |
| 22 | 189 | |
| 21 | 429 | |
| 20 | 1408 | |
| 19 | 370 | |
| 18 | 451 | |
| 17 | 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