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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보호명령 위반
  • sehmm
    조회 수: 131, 2022.02.03 14:08:41
  • 가정법원에서 접근 금지, 전화와 문자 금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승낙이나 양해를 얻어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최근 법원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금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허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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