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서 양육비에 대해 별다른 협의가 없었을 경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씨는 1976년 B씨를 만나 1남 1녀를 낳았는데 1984년 서로 헤어졌습니다. 이후 A씨가 혼자 자녀를 양육고, A씨는 2006년 10월 양육비심판청구를 냈는데, 1·2심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자녀에 대한 78년생 아들에게 2년분을, 80년생 딸에게 4년분의 양육비만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과거 양육비는 발생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자녀의 양육비가 친권자들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에 의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하였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이 지급청구권으로 성립되기 전의 양육비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없어 소멸시효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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