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개정법 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만 있었는데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상습적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현행법 체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권력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915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녀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부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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