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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적 별거
  • se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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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집에서 살고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1년 넘게 심리적 별거상태로 지내고있고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하면서 이는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기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두 사람 모두의 잘못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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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은 유책주의가 아니라 파탄주의에 의해 재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서로 쌍방이 이혼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한쪽이 이혼을 청구했지만, 다른 쪽이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고 이혼을 청구한 쪽에 심리적 별거의 원인이 있다면 결론이 다르게 날 수도 있습니다.

    파탄주의 입장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도 이혼을 인정하자는 주장으로 아직 실무는 잘못이 더 큰 쪽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는 판결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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