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 sehmm
    조회 수: 217,
  • 법률뉴스.jpg


    현재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해서 발급받을 경우 과거 혼인경력이 모두 노출되어 이혼사실이 기재가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는 면이 있는데, 법무부는 특정증명서 제도를 마련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정증명서는 이혼이나 친권 등 사용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부모 가정, 이혼과 입양 경력자 등은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 ...

http://tolaw.kr/qjqfbfsbtm/1323
36 163
35 191
34 161
33 262
32 233
31 167
30 225
29 607
28 488
27 854
26 357
25 651
24 510
23 448
217
21 463
20 1440
19 412
18 481
17 479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