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한 후 일방이 은행 빚을 갚은 경우 빚을 갚은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이 되어야 할지 빚을 갚지 않은 것으로 재산분할을 해야 할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A는 혼인파단 이후 별거하면서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B는 변론종결 시점에 은행 채무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소멸된 상태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A는 별거 이후 A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채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써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심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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