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제
  • sehmm
    조회 수: 243,
  • 법률뉴스.jpg

     

    2012. 12월부터 부산가정법원은 만 13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나 부모교육, 가족캠프, 집단상담 등 후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이혼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혼이 불가능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마음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16 277
15 336
14 382
13 225
12 221
11 122
10 174
9 545
243
7 293
6 262
5 175
4 153
3 280
2 312
1 318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