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A와 남편 B씨 부부는 부부싸움 끝에 A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B씨가 아내 A를 먼저 폭행해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남편 B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와 B씨가 양육에 관해 계속 의견을 조율해 당사자 중 일방이 독단적으로 양육방식을 정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공동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양육자 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부부 사이에 양육방식에 대한 가치관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쌍방 의견 조율을 통해 아이들 양육 방식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불투명해 원심이 의도한 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서로 양육자임을 주장해 각기 다른 방식과 가치관을 내세워 자녀를 양육하려고 할 경우에 예상되는 A씨와 B씨 사이의 심각한 분쟁과 자녀들에게 생길 정신적 혼란을 고려하면 원심의 공동양육자 지정이 자녀들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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