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는 이메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정당할까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부인은 남편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남편이 사귀는 여자가 남편에게 보낸 ‘잘 도착했어요’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람하고, 그해 11월에는 남편이 B씨에게
보낸 ‘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열어 봤습니다.
부인은 이들
이메일 내용을 출력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부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윤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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