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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사실혼 배우자의 이혼청구
  • se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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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녀는 1990년 혼인신고한 후 두 자녀를 낳았으나 B남의 음주와 외박 등으로 인하여 불화가 생겨 1997년 가출, 이후 11년을 별거하면서 살았습니다.

    A녀는 C남과의 사이에 아기를 낳고 이혼을 청구했으나, 유책 배우자의 청구'라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 법원은 A녀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대법원에서는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A녀와 B남의 관계가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은 계속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A녀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을 못하게 할 정도로 중대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 질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변경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별거가 상당기간에 이르고 다른 이성과 사실혼의 관계에 이르는 등 부부 양쪽에서 관계 회복할 여력이 없어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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