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방문을 환영합니다.
  • 묵시적인 약혼합의
  • sehmm
    조회 수: 336,
  • 법률뉴스.jpg

    갑녀는 을남과 사귀게 되었는데, 을남은 직장 근처 아파트를 신혼집 용도로 매수하며 갑녀와 상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녀가 전근을 가게 되었는데, 을남은  애정이 담긴 선물을 갑녀에게 보내기도 하였으나, 다른 여자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갑녀는 을남과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임없이 성관계를 맺었고, 을남은 다른 여자와도 성관계를 맺었는데, 두 여자가 모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을남은 갑남에게 핑개를 대면서 낙태를 권유하여 갑녀는 낙태를 하였고, 을남은 얼마뒤 다른 여자와 결혼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갑녀는 이를 알고 을남이 부당하게 약혼을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을남이 장차 신혼집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의 구입 및 자금마련 상황을 상세히 알려 주며 상의하였던 점, 서로 피임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점 등을 근거로 양자 간에 묵시적으로 약혼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댓글 0 ...

http://tolaw.kr/qjqfbfsbtm/1191
16 277
336
14 382
13 225
12 221
11 122
10 174
9 545
8 243
7 293
6 262
5 175
4 153
3 280
2 312
1 318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