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경우 다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앞 소송의 기판력에 의해 후에 제기한 소송도 기각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기각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성실하게 혼인관계를 이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경우 후행 이혼소송에서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윤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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