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73)씨는 법률상 부부인 부인을 상대로 협의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부부는 결혼 6년만에 별거를 시작해 48년간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정부와의 사이 자녀 4명을 낳고 함께 살았으며 부인은 남편과 별거한 후 시댁으로 내려가 남편의 부모를 모시고 살다 두분이 사망하자 현재는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부부관계를 끌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했고 부인은 남편이 돌아 온다면 받아 들일 의사가 있다며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부인은 40년 전 시매서(시누이의 남편)와 부적절한 관계를 두차례 맺은 적 있었습니다.
부부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에 관해 살피건대 피고가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 관습상 허용될 수 없는 부정한 행위로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으나 피고가 부정행위를 할 무렵 원고가 이미 다른 여자와 동거해 그녀와의 사이에 자녀들을 출생한 사실, 부정행위를 알았을 당시
형사고소 하거나 이혼청구를 하지 않을 채 44년동안 부부관계를 지속한 점, 피고가 시댁에서 맏며느리로 인정 받아온 사실 등에 비춰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은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잘못이 대등하게 작용한 결과이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윤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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