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사지가 마비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 어머니는 병원비와 간병비 등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출했고, 보험금으로 충당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아들에 대하여 어머니가 자신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머니가 성인인 아들을 부양했다면 며느리에게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써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 부양의무인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해 직계혈족으로서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부양의무입니다. 이러한 부양의무는 의무이행의 정도뿐만 아니라 의무이행의 순위도 의미하는 것이므로, 2차 부양의무자는 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1차 부양의무자와 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2차 부양의무자는 그 소요된 비용을 1차 부양의무자에 대해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한 자녀를 부양했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를 상대로 항상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하지 않았거나 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상환을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해 부양료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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