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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결혼과 손해배상
  • se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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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자식까지 있던 c는 p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p에게 청혼을 하고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p는 이후 3년6개월간 다디던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또 양가 상견례와 결혼식, 신혼여행 등의 절차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p는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격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견례비용, 예복준비 등 결혼준비금에 들어간 280만원과, 결혼을 준비하느라 퇴직하면서 잃어버린 소득 1억2000여만원, 위자료 2000만원 등 모두 1억50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을 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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