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접근 금지, 전화와 문자 금지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승낙이나 양해를 얻어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최근 법원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금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허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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