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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와 재산분할
  • sehmm
    조회 수: 163,
  • 원고인 아내는 남편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다가 남편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심리결과 남편에게 빚이 많아서 부부공동재산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남편은 빛을 나누어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이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하였다는 점, 자녀를 양육할 아내가 남편의 채무를 분담하면 아내는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아내에게 위자료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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