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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거후 외도
  • sehmm
    조회 수: 1343,
  • 법률뉴스.jpg

    A남편은 아내 B와 1992년에 결혼해 1남 1녀를 낳았습니다.

    이후 가정불화로 B는 2004년에 가출을 해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B는 2008년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에 이혼판결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출 중에 다른 남자 C를 알게 되어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를 안 남편이 C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법원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서 남편 청구를 기각했는데, 2심법원은 혼인파탄과 부정한 관계가 인과관계는 없지만 남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일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않았지만 부부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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