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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의 범위와 이혼
  • se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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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이른 가정들을 보면 양쪽 집안에 대한 대우와 관계 문제가 원인이 된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모나 집안만 챙기고 우리 부모나 집안은 왜 챙기지 않느냐?’

    왜 그렇게까지 부모님과 형제들을 챙겨야 하느냐

    내 가족은 부모님이고 당신과 나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다

     

    가족이란 무엇인지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실 애매합니다.

    원래 민법상 가족이란 가의 구성원으로 호주 아닌 사람을 지칭하였는데이러한 가족개념은 호주제도를 전제로 호주에 대비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롭게 가족개념이 도입되었는데, 현재 민법에는 배우자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가족의 범위에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의 가족 범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연가족형과 생계공동형즉 당연히 가족에 포함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개념은 호주제 폐지에 따라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우려하여 상징적인 의미의 규정으로 신설된 것이고 친권·상속 등의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의 발단이 상당부분 부부 간 가족의 범위에 대한 견해차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가정생활에서 가족의 범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민법에서 당연히 가족에 포함되는 사람들도 그 범위가 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모두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정생활을 한다면 가정생활과 부부 사이에 힘든 일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해결은 가정생활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양립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양립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양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우선순위에 따라 행동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우선하시겠습니까?

    어떤 이혼사건에서는 아이가 아파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남편은 시댁에서 제사가 있다고 아내에게 빨리 시댁으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정생활이 깨지면 결국 가족생활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가 한 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양쪽 부모나 형제자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기 때문에 자식이 이혼을 했다면 환영하거나 반기겠습니까?  

    결국 건강한 가정생활이 기반이 되어야 건강한 가족생활도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남자들은 결혼만 하면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지만 여자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결혼해서 아무 탈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이 최대의 효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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