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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서 이혼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반소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자녀들을 생각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반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혼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혼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