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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과도한 재산분할을 요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원고가 상대방에게 개인적으로 재산분할 금액을 제시한 것이 있어서 당초보다 적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