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2개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소송의 한축을 담당하고, 변호사는 전문법지식이라는 한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방문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도 직접 변호사 대면을 통해 변호사의 전문지식과 스타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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